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은 1~2세(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으로 수당 지급을 통해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 수당은 가구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내용
1 ~ 2세(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 원 수당 지급
- 단, 보호자 최소 1인과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동일 주소지에 있어야 함
지원대상
1 ~ 2세(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단, 부모와 영아가 충청남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접수기관
- 충청남도
신청기간
-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방문신청
구비서류
행복키움수당 신청서 및 제반서류
* 세부 구비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