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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은 1~2세(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으로 수당 지급을 통해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 수당은 가구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내용

    1 ~ 2세(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 원 수당 지급

    - 단, 보호자 최소 1인과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동일 주소지에 있어야 함

    지원대상

    1 ~ 2세(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단, 부모와 영아가 충청남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접수기관

    - 충청남도

    신청기간

    -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방문신청

    구비서류

    행복키움수당 신청서 및 제반서류

    * 세부 구비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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