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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4. 22.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법률 접근권을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법적 형평성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ㅇ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          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 접수기관

- 법무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기타(상담)

사업근거

- [법령] 법률구조법

- [법령] 법률구조법(제2조의 2, 제1항)

신청방법

  ㅇ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ㅇ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ㅇ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ㅇ 홈페이지 : 법률홈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