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법률 접근권을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법적 형평성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ㅇ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 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 접수기관
- 법무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기타(상담)
사업근거
- [법령] 법률구조법
- [법령] 법률구조법(제2조의 2, 제1항)
신청방법
ㅇ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ㅇ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
ㅇ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
ㅇ 홈페이지 : 법률홈닥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