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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계층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건강 불평등 해소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 : 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 규정 둘 수 있음
      - 입원 : 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가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상업 적용)
      -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ㅇ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습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      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대상

     ㅇ 의료 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임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ㅇ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 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 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소관기관

    - 경기도의료원

    접수기관

    -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감면), 서비스(의료)

    사업근거

    -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

    신청방법

     ㅇ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낼원
     ㅇ 지역신청  - 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사업과로 신청
    (추천기관 : 도/시/군/구청/보건소/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문의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  031-888-0681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 031-828-5184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 031-940-9219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 031-630-4464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 031-8046-5194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 031-539-9291
      - 경기도의료원(본부) 031-250-8892

    구비서류

     ㅇ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ㅇ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ㅇ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ㅇ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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