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계층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건강 불평등 해소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 외래 : 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 규정 둘 수 있음 |
- 입원 : 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가 최대 90일 이내 |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상업 적용) |
-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
ㅇ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습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 검진, 예방접종 등) |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대상
ㅇ 의료 취약계층 |
- 의료급여수급자 |
- 차상위본임부담경감대상자 |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ㅇ 기타 지원대상 |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가능) |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 종료) |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 종료) |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
소관기관
- 경기도의료원
접수기관
-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감면), 서비스(의료)
사업근거
-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
신청방법
ㅇ 직접신청 |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낼원 |
ㅇ 지역신청 | - 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사업과로 신청 (추천기관 : 도/시/군/구청/보건소/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문의처 |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 031-888-0681 |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 031-828-5184 |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 031-940-9219 |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 031-630-4464 |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 031-8046-5194 |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 031-539-9291 |
- 경기도의료원(본부) 031-250-8892 |
구비서류
ㅇ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
ㅇ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ㅇ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ㅇ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