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ㅇ 명절위문금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 2회/1년/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ㅇ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 국민기초수급자 사망 시 250,000원/명 지급 |
ㅇ 재해위로금 :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 저소득 500,000원 |
지원대상
ㅇ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ㅇ 장제비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ㅇ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신청불요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신청방법
ㅇ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정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
ㅇ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