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11.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통신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입니다

지원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원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기초연금수급자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이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폿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산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합니다

신청방법

- ARS 1523 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 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