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통신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입니다
지원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원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이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폿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단체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
산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합니다
신청방법
- ARS 1523 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 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