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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서비스(치매안심센터)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7. 1.

치매관리 서비스는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로 인해 돌봄자의 스트레스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및 정서 상태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일관되게 부담, 우울,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지원대상

 ㅇ 지역사회 주민

선정기준

 <치매검진 지원>
 ㅇ 치매선별검사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ㅇ 진단검사 :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ㅇ 감별검사 :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ㅇ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서비스(돌봄)

사업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