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서비스는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로 인해 돌봄자의 스트레스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및 정서 상태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일관되게 부담, 우울,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
지원대상
ㅇ 지역사회 주민 |
선정기준
<치매검진 지원> |
ㅇ 치매선별검사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ㅇ 진단검사 :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ㅇ 감별검사 :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ㅇ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한도로 지원 |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서비스(돌봄)
사업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