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를 초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에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치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
- (치매약재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표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 가능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 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가능)
- 타 지역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해 줍니다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의 입금통장 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