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로 환경보호, 소비자 건강 증진, 농업인 소득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 [자치법규]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2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전화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 |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
-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