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량지원은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 지원을 통해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최근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뿐만 아니라 친환경 차량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금 감면, 충전 인프라 설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차량의 도입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고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 충전소에서 경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경우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 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 중. 경도), 보훈대상(지원) 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보철용 차량 중 "화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보철용 친환경 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선정기준
1)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저시설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예산 및 전기료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월 지원금액(29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수소를 충전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 원 정액 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접수기관
- 국가보훈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1) 충전비 지원(복지카드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2)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처서에 자도차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