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소 임대료 50% 감면해 주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 감면율 :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은 |
- 감면기간 : 24.12월 |
지원대상
ㅇ 농업인 |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
-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감면)
사업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 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