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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소 임대료 50% 감면해 주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은
      - 감면기간 : 24.12월

    지원대상

     ㅇ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

    -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감면)

    사업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 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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