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토양의 지력 유지와 보전을 위해 규산과 석회 등의 토양개량제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지급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 면. 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 ~ 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 ~ 2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