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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신혼부부)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1. 6.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제도로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공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며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한다

- 입주요건

·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접수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www.appl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