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 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내용
ㅇ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ㅇ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ㅇ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ㅇ 그 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
소관기관
- 교육부
신청기간
- 2025.3. ~ 2025.11
지원형태
- 이용권
사업근거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 제3항)
-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신청방법
- 국가 - 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홈페이지 : 평생교육이용권
- 문의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 있음
구비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