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금은 전입 대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제대군인에게는 정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 사회의 활성화와 청년층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내용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
포천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전입한 사람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1회에 한함 (전입 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10만원, 1년 이상 경과 후 20만원 지급) |
- 제대 군인 정착 장려금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정착한 사람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하여 1회에 한함 (전입 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20만원 1년 이상 경과 후 30만원 지급) |
* 단, 2022년 이전에 전입한 경우는 6개월 경과 후 전입대학생 10만 원, 제대군인 20만 원 지급
지원대상
- 전입대학생 : 포천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전입한 사람 |
- 제대군인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전입한 사람 |
소관기관
- 경기도 포천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차법규] 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전화 : 민원과 가족등록팀(031-538-2167)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입대학생 : 재학증명서
- 군인 : 전역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