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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비 지원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동일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복지 수준을 더욱 향상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 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ㅇ 학교별 학교장의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교육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감면)

    신청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이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 문의전화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각 지역별 교육청 연락처는 홀페이지에서 확인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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