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지원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동일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복지 수준을 더욱 향상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 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ㅇ 학교별 학교장의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교육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감면)
신청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이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 문의전화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각 지역별 교육청 연락처는 홀페이지에서 확인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