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업훈련, 학업지원, 정서. 사회성 향상, 정책 참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자립 역량 강화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 +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ㅇ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
지원대상
ㅇ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접수기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지원형태
- 이용권
사업근거
-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신청방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온라인 : 정부 24
- 문의처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ㅇ공통서류 |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