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활인은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입장료 면제 및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잡월드를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한국잡월드는 직업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입장료 혜택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
접수기관
- 한국잡월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입장 시 증명서류 제출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 국가유공자("구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
- 만 65세 이상자(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