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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기 쉬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이들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 경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모. 모자. 미혼모자. 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이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상의 위기 임신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위기임산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구비서류

    -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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