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유지를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1만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10만원 지급 / 6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학용품 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