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제도로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지원대상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손.존비속 세대원) |
|
분양대상 |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
선정기준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접수기관
- LH공사
신청기간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지원형태
- 기타
사업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
신청방법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
2.확보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ㅇ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 확정 |
3.신청접구 ㅇ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문의처 : LH마이홈(1600-1004)
구비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