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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으로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을 가는 데 드는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대상

    -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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