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은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 이내(최근 5년 이내 지원자 제외) |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 이내(1~3월, 10~12월 지원) |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상반기 : 중학생 1인당 연간 48만원 하반기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
- 문화비 | 세대당 연 13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3% 이하 한부모가족
소관기관
- 경상남도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문의전화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055), 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구비서류
- 관할 시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