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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은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 이내(최근 5년 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세대당 연간 40만원 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상반기 : 중학생 1인당 연간 48만원
    하반기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 문화비 세대당 연 13만원 이내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3% 이하 한부모가족

    소관기관

    - 경상남도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문의전화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055), 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구비서류

    - 관할 시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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