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 아동의 교육기회 평등과 가족의 자립 기반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와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위한 구조적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ㅇ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재학(고3, 12월 까지)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연 2회/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마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하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지원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소관기관

    - 경기도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자치법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시군구 관할 행정복지센터
     ㅇ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ㅇ문의처 : 가족다문화과(031-8008-348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