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 아동의 교육기회 평등과 가족의 자립 기반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와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위한 구조적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ㅇ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재학(고3, 12월 까지)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연 2회/설, 추석) |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 조손가족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 조손가족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마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하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
지원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소관기관
- 경기도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자치법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시군구 관할 행정복지센터 |
ㅇ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ㅇ문의처 : 가족다문화과(031-8008-3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