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이는 취약계층의 근로자가 출산 전, 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근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및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 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