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행복주택 공급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9. 21.

행복주택 공급은 만 19세 ~ 39세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내용

-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녀 이하이 사람
- 소득 : 본인 또는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 총사잔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 ~ 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
- 자산 : 본인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워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고령자 -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본인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