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형 청년일자리는 [횡성군 청년 기본조례]제3조(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구직자 전입을 통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생활보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횡성형 일자리(전입근로수당.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 20만원 |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 30만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과거 3년 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등 근로자 * 당초 : 18세~39세 -> 변경 : 18세~45세 * 2024.1.1. 기준 1978년 ~ 2006년 출생자 * 이직 :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신청서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