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은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 원 지급(가구당 지급)하는 제도로 주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에게 지급되며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효행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접수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