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은 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이천시 거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 30만원 |
- 일반 장애인 : 연 20만원 |
지원대상
- 이천시 거주 등록장애인
소관기관
- 경기도 이천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기타
사업근거
- [정관/약관 등 기타]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문의전화 : 노인장애인과(031-645-3564)
구비서류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