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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지원금은 위기상황에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한계에 처한 도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기 활성화를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기적인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안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내용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

      생계지원 3개월, 의료. 교육지원 1회, 주거. 시설이용 1개월, 연료비 지원 3개월(동절기) 등

    지원대상

    - 도내 중위소득 75% 초과 ~ 90% 이하 위기가구 지원

    소관기관

    -  경상남도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문의전화 : 055-211-4844

    구비서류

    - 가구원 확인 :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가출확인서, 행방불명 신고접수증, 출생신고서 등
    - 소득, 취업, 퇴직 확인 : 월급 명세서, 고용. 임금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휴. 폐업 확인서 등
    - 기타 : 지단서.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 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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