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지원금은 위기상황에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한계에 처한 도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기 활성화를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기적인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안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내용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
생계지원 3개월, 의료. 교육지원 1회, 주거. 시설이용 1개월, 연료비 지원 3개월(동절기) 등
지원대상
- 도내 중위소득 75% 초과 ~ 90% 이하 위기가구 지원
소관기관
- 경상남도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문의전화 : 055-211-4844
구비서류
- 가구원 확인 :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가출확인서, 행방불명 신고접수증, 출생신고서 등 |
- 소득, 취업, 퇴직 확인 : 월급 명세서, 고용. 임금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
- 사업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휴. 폐업 확인서 등 |
- 기타 : 지단서.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 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