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경기도 거주 만 19세(신청일 기준) 이상 등록 장애인 이용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 교재비 등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고 장애인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2,200명 내.외)된 이용자에게 1인당 35만원 포인트 지원 * 선정 후 NH농협 채움카드(체크/신용 모두 가능) 발급 필요(기존 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 사용기관 :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19세(신청일 기준) 이상 장애인 |
- 지원규모 : 전체 2,200명 내.외(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 중복수혜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지역특화 포함). 디지털. 노인, 지자체(광명시, 광주시, 오산시, 화성시)) 수급자 및 국가장학금 수급자
소관기관
-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접수기관
- 시군 평생교육(학습) 전담부서(1544-6500 문의필요)
신청기간
- 2025.04.24 ~ 2025.05.14
지원형태
- 이용권
사업근거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 2)
신청방법
- '정부 24' 누리집(온라인) · 모바일 앱 또는 지자체 평생교육 전담부서 방문신청*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 보호자. 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평생교육 전담부서 방문 접수(사전 방문 일정 협의 후 방문 필요)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 없음
* 정부 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
1) 본인 방문 시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
2) 대리인 방문 시 : 장애인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 신분증 |
* www.lllcard.kr/gyeonggi > 공지사항 > 2025년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공고문 내 위임장 서식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