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생 전입지원금 지원은 전입대학생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로 단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지급 기준 : 전입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 이상 ~ 2년 미만(2024년 5월 말 이전) : 10만원 |
2년 이상 ~ 3년 미만(2023년 5월 말 이전) : 20만원 |
3년 이상(2022년 5월 말 이전) : 30만원 |
지원대상
- 제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녀 이상 주민등록을 둔 관내 대학생 중 2024년 5월 말 이전에 제천시로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접수기관
- 관내대학교 행정처
신청기간
- 5월 중(예정)
지원형태
- 기타
사업근거
- [자치법규]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문의전화 : 제천시청(043-641-5482)
구비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1부 |
- 제천화폐 모바일 모아 신청서 1부 |
-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되 휴대폰으로 신처 바랍니다. (타인 명의 휴대폰 불가) |
- 신청일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1부 |
-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기재사항 포함된 초본 제출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신청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