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여성 청소년 시기에 전문 의료상담과 진찰, 예방접종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HPV 관련 질환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 예방과 암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며, 안정성 또한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사람유듀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 부대지원 :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5년 기준 2012~2013년생) |
- 지원 백신 : HPV 4가 백신(가다실) |
- 접종횟수 :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 총 2회 접종 필요 |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 총 3최 접종 필요 |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참조
지원대상
ㅇ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
1. 2007.1.1. ~ 2013.12.31. 출생 여성 청소년(2025년 기준) |
2. 1998.1.1. ~ 2006.12.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5년 기준)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계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 : 2011.1.1. ~ 2012.12.31. 출생 여성 청소년(2024년 기준)
ㅇ 접종횟수 :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 총 2회 접종 필요 |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 총 3회 접종 필요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사업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신청방법
-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 |
* 보건소의 경우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필수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
- 보건소별 구비서류 상이 |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필요 시 접종 당일 발급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