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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은 고무호스로 연결된 LPG 가스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누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정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화재나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LPG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대상

    - 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

    소관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공고기간

    지원형태

    - 기타

    사업근거

    -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광양시청 신산업과(4층)

    - 문의 전화 : 신산업과(061-797-2805)

    구비서류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
    - 임대인 동의서(임차일 경우)
    - 신청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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