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센터1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지원내용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 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 경사로 설치 등 포함)지원대상-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인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 2024.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