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동차세 면제대상1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알아보기 신청하기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지원내용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호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 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2024.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