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내용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알아보기 신청하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혀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축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줴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특례지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여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2022.1.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 2025.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