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1 한부모가족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한부모가족 지원은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설, 추석명절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7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일부경비 또한 지원(초등 7만 원, 중등 10만 원, 고등 20만 원)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생계급여수급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접수기관- 경상북도 청도군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명절위로금 지급)- 방문신청(수학여행 경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024.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