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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사람들의 급한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입니다지원내용-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713,100원   2인 가구1,178,400원   3인 가구1,508,600원   4인 가구1,833,500원   5인 가구2,142,600원   6인 가구2,437,800원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2024. 7. 13.
주거안정 월세대출 알아보기 신청하기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제도로 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자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 제도입니다. 즉, 주택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알아보시고 조건이 맞으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지원내용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960만원(월 40만원)         대출금리- 일반형 : 1.8%- 우대형 : 1.3%지원대상- 우대형 : 사회 취약 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일반형 : 부부합산소득 5천만.. 2024. 7. 12.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알아보기 신청하기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통신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입니다지원내용장애인, 국가유공자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원 이용료 30% 감면)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시외전화(시.. 2024. 7. 11.
구직급여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구직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정망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 알아보시고 지원 신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지원내용-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에 지급*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훈련연장급여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특별연장급여구직급여의..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