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1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알아보기 신청하기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가족 중에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지원내용-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29,070원 지급지원대상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