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1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알아보기 신청하기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로 장애인들이 보다 자립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지원내용급여체계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내구연한내구연한(0.5 ~ 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지.. 2024.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