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위기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지원내용고용유지 지원금- 휴업-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고용유지 지원금-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 2024.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