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이직불금 신청자격1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알아보기 신청하기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을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환경 보호와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지원내용- 지급농지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쌀직불 : 98.1.1 ~ 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밭직불 : 12.1.1 ~ 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조건불리직불 : 03.1.1 ~ 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지급대상O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호제1항제1조에 .. 2024.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