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상해보험 지원1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알아보기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 저렴한 보험료로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고나 재난으로부터의 예기치 못한 금전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를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 시 지원해 주고, 사망 시 2,000만 원 지급, 상해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합니다지원내용-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보장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024.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