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2 고교학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고교학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학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러한 지원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지원내용-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급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 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 2025. 2. 27. 교육급여 알아보기 신청하기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직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쉽게 말해 저소득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용권을 이용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지원내용2024.3월부터 적용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1인당 461,000원(연 1회)중학생1인당 654,000원(연 1회)고등학생1인당 727,000원(연 1회)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지급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무상교육 제외하고 재학 시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2024.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