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구분2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생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그들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며 사회적으로도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지원내용국비 진료-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감면 진료(보훈병원)-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감면 진료(위탁병원)- 대상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2025. 3. 3.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알아보기 신청하기 접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돕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내용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리관리비) 지원-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접수기관- 경기도신청기.. 2025.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