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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알아보기 신청하기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 임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지원내용우선공급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지원대상독립. 국가. 518.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본인주택종류82㎡ 이하의 국민주택(분양. 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 임대)1) 국..

카테고리 없음 2025. 2. 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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