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무급휴직1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지원내용*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선정기준-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접수기관- 고용노동부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2024.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