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1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알아보기 신청하기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은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받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정책입니다.지원내용지급범위-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상한액-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대지급금(구, .. 2025.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