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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알아보기 신청하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케 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사고 후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지원내용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3년 거치 2년 원금 균둥분활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융자한도 : 세대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 원 한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 원 한도지원대상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 2025. 2. 24.
생활안정자금융자 알아보기 신청하기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으로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지원내용-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녀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지원대상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1.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2024.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