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특별지원센터2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알아보기 신청하기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은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 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들이 근로자건강센터의 도움을 받아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지원내용-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근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접수기관- 고용노동부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2025. 2. 28.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알아보기 신청하기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여 직원들의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과 직무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지원내용-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 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 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 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welfare.comwel.or.kr 2025. 1. 27. 이전 1 다음